해외여행 돌아올 때 술 더 가져올 수 있다... 주류 면세 한도 확대

입력
2024.02.13 17:00
15면
관세청 2024년 업무계획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

관세청이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적용하는 주류 면세 한도(2병·2L·400달러 이하)를 높인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하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전국에 설치하고,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일제 검사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류 면세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주류는 400달러 이하에서 2병, 2L까지 면세가 적용되는데, 2022년(1병·1L·400달러 이하) 이후 2년 만에 이 한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집행을 하다 보니 맥주 한 캔이나 양주 미니어처 병도 한 병으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관계 부처와 논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검증 및 도용 시 처벌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3개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 적용 범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을 추가해 처벌한다. 현행법에선 해외 직구 시 ①개인이 사용할 목적 ②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해 분산 반입 후 이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도 차단한다.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전국 공항, 항만에 올해 10월까지 총 16대 설치해 운영하고,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일제 검사는 2배 이상으로 늘린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 심사 전에 마약을 검사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국가탐지견센터를 설치해 탐지견도 현재 90두에서 250두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주요 마약 우범국으로 꼽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태국과 베트남 등에는 마약 정보관을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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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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