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쓸히 떠나는 무연고 유공자 마지막 길, 국가가 챙긴다

입력
2024.02.13 12:00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해 안정적 추진


국가가 별세한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길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와 양로, 요양지원뿐 아니라 국가가 장례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그간 국가보훈부 자체 사업으로 진행됐던 장례서비스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보훈부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5개 개정 법률이 이날 공포,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ㆍ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이다.

보훈부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이뤄진다.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은 물론 고인, 빈소, 상주를 위한 각종 물품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일단 이들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장례 기간 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보훈부가 선정한 상조업체에서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보훈부는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장례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시행 첫해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총 5,000여 명, 연평균 840여 명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을 받았다. 강정애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혹시 모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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