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야"... 부정선거 시비 사전 차단?

입력
2024.02.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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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아니란 헌재 판결 있지만 "문제제기 많아"
韓 "정작 본투표는 도장 찍고 사전투표는 왜?"
"공정한 선거 관리 의지 의심 소지 없애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진행 시 투표관리관이 투표 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선거 당일 실시되는 본투표처럼 관리관이 직접 날인해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투표 제도 관련해 선관위에 대해 한 말씀 드리는데,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며 "당연한 말인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해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예외 규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용인 가능한 수준의 예외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헌재 판단을 근거로 예외를 허용하는 건 선관위의 '고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 규정과는 다르지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서 근거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고, 저도 그렇다"며 "본투표 때도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본투표에서는 정작 사전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 교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선관위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인력을 충분히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도 이미 본투표에서 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가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며 "본투표에서도 하는 걸 똑같은 효력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