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두 달 전까지 갱신 여부 안 밝히면 전세보험 보상 못 받아

입력
2024.02.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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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새 보험 계약으로 간주
매매 시세 떨어지면 가입 못 해
거주지 이전해도 보험금 청구 어려워


2년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모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보험)까지 가입했다. 하지만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거부했다. 전세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씨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접수된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씨처럼 전세보험과 관련한 민원이다.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가입하는 전세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이후에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전세계약에서 발생한 사고가 되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할 경우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박모씨는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 중인 상황에서 역전세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걱정돼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110% 이하로 하락했다며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해당 임차주택에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은 유지하지만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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