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날 돈 버는 노예로 대했다"… 친형 부부 엄벌탄원

입력
2024.02.13 08:37
'62억 원 횡령' 14일 선고 공판
"재판 중 사과나 반성 전혀 없어"
"2차 가해만 일삼아... 엄벌 촉구"

자신의 방송출연료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지난달 22일 제출했다.

박수홍은 엄벌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1월 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해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고 했다. 또 "가족 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가족인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족 법인이냐"며 "그들이 지금껏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저를 속여 마음대로 금전을 빼돌린 법인"이라고도 했다.

이어 박수홍은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을 뿐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나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그는 "부디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며 "30년 동안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탄원서 제출 배경에 대해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형 측은 변호사 선임비 3,700만 원과 부동산 관리비 관련 횡령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4일 열린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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