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들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이들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까지 들이받는가 하면 경찰 헬기까지 출동할 정도로 광속의 도주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35)씨를 구속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7분쯤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600만 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BMW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구입한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은 사건 당일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의 번호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단속 중인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동승자 3명과 함께 지방에 가기 위해 버스전용차를 달리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차로 급변경은 물론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B씨는 과속을 일삼으로 덕평나들목(IC)을 통해 국도로 빠져 나가 경찰 추격을 따돌리는 듯 했다. 하지만 당시 고속도로 상공에서 순찰중인 경기남부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의 추격까지는 피하지 못했다. 결국 단속 장소에서 20km가 넘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한 국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B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동승자 3명 중 1명도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A씨와 함께 있던 3명과 B씨의 동승자 1명 등 불법체류자 4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