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김재현, 추가 횡령 혐의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4.02.10 09:00
1심 징역 5년서 2심 3년으로 감형 
"사기 피해자 펀드 환매 돌려막기"
대법원, 상고 기각해 판결 확정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추가 기소된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11일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도 적용했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옵티머스에 회삿돈 약 37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1조 3,0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징역 40년이 확정된 점을 들어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돼 있다"고도 했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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