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반성 없다" 항소심도 징역 2년... 법정구속은 피해

입력
2024.02.08 17:00
8면
입시비리, 감찰 무마... 1심과 같은 판단
배우자 정경심 교수, 노환중 원장 감형
曺 "무간지옥 시간... 검찰 독재 막을 것"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그는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방어권을 보장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 "범행 인정 안 하고 유감 표명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은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들 조원씨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징역 1년)보단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입시비리 관련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조 전 장관이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지난해 2월 나온 1심 판결과 대동소이하다. 구체적으로 △정 전 교수와 함께 입시서류 조작 등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입시비리는 조 전 장관이 자녀 대학교·대학원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 등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및 제출해 학교 측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내용이다. 감찰 무마는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의혹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겨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 등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월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조민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 형을 선고해 감형했다.

曺 "새로운 길 걸어갈 것"... 상고 의지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판결에 반발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해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 독재의 행태를 막겠다"며 사실상 4·10 총선 출마도 선언했다.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의 서초동 수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1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하명수사를 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이근아 기자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