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2024.02.08 10:24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총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임 의원은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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