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장애인 9,000명에게 1인당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수혜 인원을 3배 늘린 것이다.
8일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올해 3, 4월 중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을 받은 뒤 9,000명을 선정해 바우처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우처 금액은 연간 35만 원이며, 전국 평생교육기관 2,900여 개소에서 온·오프라인 강좌 수강과 교재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강좌 출석률 및 이수율이 높아 우수 이용자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수혜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강좌와 무관한 교재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등을 구매하는 데는 쓸 수 없다.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와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등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사업 예산은 28억5,000만 원으로 지난해(9억 원)보다 3배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수혜 인원도 3,00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된다.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조성됐다.
올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희망하는 기초지자체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행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중 지자체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 등록장애인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빠른 시대 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은 더 중요하다"며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넓혀 더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