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추가 위자료' 청구 2심서 일부만 인정

입력
2024.02.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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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6명만 배상액 늘어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세월호 선사)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신체감정을 받고 후유장해를 인정받은 생존자 6명의 배상액은 일부 증액됐지만, 신체감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생존자 등에 대해선 모든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 홍지영)는 7일 세월호 생존자 19명(단원고 학생 16명, 일반인 3명)과 그 가족들 총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생존자 6명의 항소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생존자 6명(단원고 학생 3명, 일반인 3명)에 대해선 각각 200만~4,000만 원을 인용해 배상금이 늘었다. 신체감정을 받아 후유장해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따로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 등 가족에게는 400만~1,600만 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200만~3,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의 직무·업무상 과실,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고,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들이 사고 후에 겪은 정신적 고통과 위법행위 등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항소심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사찰과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에 따른 '2차 피해'도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행위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라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 원인과는 발생시기와 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사방해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의 김도형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들과 만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원에서 미처 신체감정을 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후유장해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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