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실패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후보군 바꾸는 게 옳다

입력
2024.02.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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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선출에 또 실패했다. 여권이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 후보 등이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하면서 두 달 넘게 공전만 하고 있다. 서로 ‘내 사람’을 고집하는 국정 운영으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그제 7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를 선출하지 못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7명 추천위원 중 5명 동의를 얻어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 심사대상 8명 중 오동운 변호사만 최종 후보로 정해진 뒤 한 명은 장기간 미정이다. 추천위원 7인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으로 구성된다.

논란의 핵심은 ‘윤심 후보’로 알려진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야권 위원들 외에 법원행정처장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반복해 4표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김명수 사법부의 김상환 처장에 이어 이번 천대엽 처장으로 바뀌고서도 결과가 같다. 대법원이 판사 출신 김 부위원장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중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실제 김 부위원장은 2019년 부장판사 시절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라며 출범을 반대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비난 때는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을 꼭 반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정치테러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대로는 현재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내 사람’을 못 앉힐 바에야 임명을 거부하는 국가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야당 추천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것도 유사하다. 어제 '2인 체제'의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했는데, 법상 '5인 합의제' 취지를 어긴 것이라 논란이 법정으로 향하면 승인 결정 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더구나 독립성이 생명인 수사기관이다. 출범부터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최근 검찰이 외면한 ‘고발 사주’ 사건의 1심 유죄를 이끌어내며 존재 의미를 보여줬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후보군을 다시 찾는 것이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