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56)씨는 올해 설에도 선물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다지 즐기는 음식이 아니어서 홍삼즙 두 박스가 처치 곤란으로 남아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팔아볼까도 고민했으나 법 규정에 가로막혀 이마저도 포기했다. 이씨는 "선물을 나눠주고 싶어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설 연휴를 맞아 건기식 온라인 중고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건기식 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다. 시대 흐름에 맞게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건강 위협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 거래 속성 탓에 정부도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9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서울 용산구 원효로를 거래 지역으로 설정해 '설 선물'을 검색한 결과, 약 170개의 판매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캔 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글도 있었지만, 70% 이상이 홍삼, 흑염소진액, 산삼배양근 같은 건기식이었다. 1만 원대 저가 상품부터 20만 원 상당의 고가 건기식까지 가격대도 다양했다. 수요가 많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명절테크(명절+재테크)'를 노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거래는 활발해도 온라인 건기식 매매는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법 6조 2항에 따르면, 법적으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다. 판매업을 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도 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라는 얘기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 수위도 꽤 높다.
음식을 다루는 제작 과정이 엄격한 만큼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은 법 규정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당근마켓을 자주 애용하는 이모(66)씨는 "어차피 먹지도 않는 홍삼을 판매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지 의문"이라며 "건기식은 유통기한도 길어 변질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23)씨도 "온라인 중고거래가 일상이 된 시대에 건기식만 규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사정이 이러니 시민들도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자 정부는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도 지난달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을 개인 소규모 판매에까지 적용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거래 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 마련 △일탈 행위 감시·차단 방안 마련 △시범사업 후 시행 결과 분석 및 추가적인 의료 수렴 등을 주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분기까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익명 거래가 대다수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기식 거래 허용은 자칫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소비기한이 명시돼 있어도 판매자는 거의 비전문가라 보관 적정 온도 등을 지키지 않는 등 상한 식품이 거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