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재발 막자...대전시, 지하차도 차단시설 확충한다

입력
2024.02.07 14:17
설치율 10% 불과...2027년 완료
통합플랫품과 통제기준도 마련
자연배수되는 가오 등 7곳 제외

대전시가 장마철이나 폭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확충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지하차도는 총 46곳으로, 이 가운데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 관저 △만년1 △만년2 △원동 △한밭 등 5곳에 불과하다.

대전은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국가하천과 그 지류를 구성하는 지방하천들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어 하천 범람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예방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진입 차단시설 설치율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일단 올해 홍도, 대전역, 삼천, 중촌, 문예, 오량, 갑천, 도마, 계룡로, 엑스포, 대동 등 11곳의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교부세 45억 원, 재난관리기금 27억 원 등 7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다음 달 실시설계와 용역 심의 등을 거쳐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이어 내년에는 옥녀동, 도안, 상대, 정동 등 11곳, 2027년 7곳 등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차단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다만 판암과 현암, 가오, 은어송, 옥방, 비래, 신탄진굴다리 등 7곳은 자연배수가 가능해 침수사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차단시설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가 차단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인 가운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침수 통제기준을 비롯한 효과적인 대응매뉴얼 등도 필요하다.

앞서 시는 2019년 행정안전부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지난해까지 전체적인 지하차도 침수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최근 정부합동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받았다. 시는 이에 자체 대응매뉴얼(안)을 마련했으며, 자치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도현 시 교통건설국장은 "행안부는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해 연내 관련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예산을 적극 확보해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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