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게 한 사람에게 덜컥 받은 돈... 그게 '집유'로 돌아올 줄이야

입력
2024.02.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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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⑩재판 정보 부족한 피해자들]
남편이 '폭행치사'로 사망한 유족 유수정씨
공탁 막으려 합의했다가 가해자 집유 판결
가해자 2·3심 끝나도 모르고 놓치기 일쑤


편집자주

사람을 때린 결과로 목숨이 끊어졌는데도(폭행치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날 거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서, 공탁하면 어차피 똑같다기에, 가해자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풀려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와 유족은 재판 진행과 관련한 정보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에게 돈을 덜컥 받은 뒤,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수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예? 집행유예라고요? 2020년 1월 1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법정에 앉아있던 유수정(가명∙61)씨는 귀를 의심했다. 머리가 띵해 법정 밖으로 나와 복도 의자에 기대 있다가, 변호사인 듯한 정장 차림 여성을 붙잡고 물었다.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인데요, 판사님이 집행유예라고 하면 바로 풀려난다는 뜻인가요?"

폭행치사 가해자의 집행유예 판결을 지켜봐야 했던 수정씨 얘기를 듣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수도권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다행히 얼굴은 어둡지 않았다. 비극의 후유증을 앓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이제껏 누구에게도 못 했던 얘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목소리엔 씁쓸함이 묻어있었다. 지금도 5년 전 '그 선택'을 떠올리는 게 고통스럽다는 수정씨는 "나처럼 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생기질 않기 바란다"며 입을 열었다.

남편이 범죄로 죽었다

2019년 수정씨는 당시 50세이던 남편을 잃었다. 남편은 심한 간경화와 당뇨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리기사 일을 시작했다. 그런 지 한 달째 되던 날, 평소처럼 대리운전 손님을 받다가 우연찮게 옛 직장에서 일한다는 이를 태웠다고 한다. 처음 본 사이였지만 두 남자는 '쿵짝'이 잘 맞는 듯했고, 내친김에 목적지 근처에서 한잔하기로 했단다.

수정씨는 남편의 간만의 외출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새벽 3시가 넘어가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수화기를 들었다. 한참 뒤 들려온 낯선 목소리.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였다. "술집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거짓말처럼 반나절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10년 넘게 극진히 간병한 사람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냈죠."

같이 술을 먹는다던 그 사람. 그가 가해자였다. 가해자는 병원으로 찾아왔다.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데 당신 남편이 잡기에 뿌리치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엔 다른 장면이 찍혀 있었다. 실랑이를 벌이던 가해자는 계단 아래쪽에 서 있던 남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고, 왼쪽 다리에 반깁스를 하고 있던 남편은 맥없이 굴러 떨어져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실형 나올 것" 설득에 합의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거짓말을 한 남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자식이 없는 수정씨에게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던 남편을 앗아간 그가 원망스러웠다. 더군다나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은, 반지하에 살던 부부를 위해 시누이가 마련한 신축 빌라 계약을 하러 가려던 날이었다. "남편 몸도 많이 좋아졌겠다, 이제 고생 끝, 잘 살기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법원도 이런 사정을 헤아려 주리라 생각했다. 게다가 이제껏 드라마에서나 본 형사재판은 피고인과 검사 간의 공방이었기에, 그사이에서 피해자 유족인 자신까지 나설 필요는 없겠다 싶었다. 그래서 가해자가 검찰로 넘어온 후 소개받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법률 지원을 받겠냐"고 제안했을 때도 그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하지만 5개월 뒤 남자는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심 선고 직전 수정씨와 합의한 게 결정적 이유였다. 당시 가해자 측의 끈질긴 연락에 시달리고 있던 그는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이 그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 감형되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들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상대방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합의해도 징역 2, 3년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1억 원을 받았다. 양형기준상 합의금과 같은 피해회복(공탁 포함)은 감경요소로 작용해, 폭행치사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죄책감에 고립된 나날들

그는 풀려났다. 그리고 수정씨는 '죄인'이 됐다. "어리석은 선택 탓에 푼돈으로 남편 목숨 값을 대신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밖에 못 받아냈어요. 제겐 씻기 힘든 죄책감이었어요." 분명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네 차례나 탄원서를 썼건만, 판결문엔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참작 사유로 적혀있었다.

특히 시가 식구들 볼 면목이 없었다. 후회를 곱씹는 밤은 우울증으로 이어졌다. 멍하니 TV만 보다가, '뇌출혈' '두뇌' 비슷한 단어만 나오면 깜짝 놀라 채널을 돌렸다. 어느 날은 어깨가 움직이지 않아 병원을 갔더니 "와병 생활하는 환자들이나 걸리는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생활도 점점 쪼들려갔다.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은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수정씨의 신용을 회복하고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데 썼다. 법무부 생계비 지원 50만 원을 세 달 받은 뒤로는 친형제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근근이 버텼다. 그나마 밖에 나가지 않고, 누구를 만나지 않으니 가능한 생활이었다.

"피해자 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당황스러운 일은 더 있었다. 1심으로 끝난 줄 알았던 재판은 알고 보니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열렸다가 기각됐다. 이 사실을 안 게 확정 판결이 나온 지 1년도 더 지난 시점이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뉴스로 봤다. '진작 알았더라면 탄원서를 내는 대신 진술을 할 걸 그랬다'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였다. 수정씨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 기회를 놓쳤다"는 후회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단순히 법률 지원 제도의 '존재'를 안내하는 것을 넘어, 그런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수정씨는 강조한다.

그래서 수정씨는 힘주어 말했다.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 법률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 꼭 전하고 싶어요."

최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