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질의했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관련 질의 중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4월 오염수 처분 시 안전성 검증체계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1년 10월 해양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2월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2022년 9월 사용 전 검사 대상·방법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2023년 2월 측정평가핵종 재선정 판단근거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을 공개정보 대상으로 판단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2021년 이후 원안위가 일본에 요청하고 받은 자료를 공개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안위가 '비공개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송 변호사는 "한국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독자적으로 평가하는데 충분한 수준과 내용의 과학적 자료를 일본에 요구했는지, 그에 따라 충분한 분석을 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