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한달간 공판갱신… 또 지연

입력
2024.02.06 15:10
재판부 "최대한 간단히 녹음 듣진 않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이 한 달간 공판갱신 절차를 거치게 돼 결론을 내기까지 또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간단히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9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로 김동현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공판갱신은 변경된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간 진행된 공판을 다시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은 "현장감을 위해 녹음파일을 듣는 게 효과적이라 판단한다"면서 "녹음파일 청취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하자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대한 간이절차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속기록과 증인신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고 현장에서 갱신절차에서 다시 들으면 1.5배속이라 현장감이 떨어지고 무용한 절차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도 "공판 갱신은 최대한 간단히 하고, 일단 녹음 파일은 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16일 공판갱신절차 방식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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