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제철 질식사고 1명 사망·6명 부상… 원·하청 동시 중대재해법 적용

입력
2024.02.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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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없이 폐수처리장서 작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작업자 등 6명이 다쳤다.

6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작업자가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34)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외에 작업자 5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5명 중 2명은 의식이 없는 등 중상, 나머지 3명은 경상이다. 현대제철 직원 1명도 현장에 들어갔다가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과 경찰은 외주업체 소속인 A씨 등 작업자 6명이 방독면을 쓰지 않는 등 안전 장비 없이 채 공장 내 폐수처리장 저류조에서 폐슬러지(찌꺼기)와 폐수를 차량을 이용해 저장 수조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 가스 등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인 폐수처리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외부에는 '질식 위험 공간' '안전 작업 허가 승인 후 출입' 등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도 사고가 난 폐수처리장에서 작업이 이뤄졌으나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며 "A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A씨가 소속된 외주업체와 현대제철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외주업체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 원·하청이 동시에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게 됐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건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환직 기자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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