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야산에 파묻어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마약 등) 혐의로 밀수책 A(30)씨와 유통책 B(26)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코카인과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밀수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 불린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프랑스산 케타민 98g 등을 들여오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면서 발각됐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마약 수거책, 보관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총책 지시로 A씨 등은 공범들에게 인적이 드문 건물의 소화전에 마약을 숨기거나 야산에 파묻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숨긴 코카인 750g, 필로폰 370g 등 총 1㎏가량의 마약류를 발견해 압수했다. 코카인 750g은 2만5,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일당 중 베트남 국적 C(23)씨는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건물 외벽을 타고 도주하려다 결국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