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장애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동 중재를 지원할 전담 특수교사를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한다. 일선 학교에는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응 절차와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교내 의사결정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12일 본보가 확인한 교육부의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특수교사를 '행동중재 전담교사'로 양성해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에 배치한다. 2027년까지 매년 100명씩, 총 400명을 배치한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전담교사는 지원이 필요한 일선 학교에서 장애학생 위기행동에 대한 중재 계획을 짜고 체계적으로 실행·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특수교사 혼자서는 수업 진행과 학생 위기행동 대응을 병행하기 힘든 만큼, 행동 중재를 전담할 전문가를 양성해 현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현재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중재 역량 강화 연수를 받고 일선 학교의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응에 나서는 특수교사가 일부 있지만, 이들 역시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업을 맡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고 특수교육계는 지적해왔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은 본보 통화에서 "8~10회씩 체계적인 중재가 실시되는 곳은 충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며, 주로 일회성 지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속적인 행동 중재가 필요한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학생 안전 조치와 행동 중재, 민원 대응 등 특수교사의 관련 업무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다. 교육부에 따르면, 행동 중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의 비율은 최근 5년간(2019~2023) 연평균 3,103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유·초·중·고 특수학교·특수학급의 장애학생 8만5,728명 중 행동 중재 시급성이 매우 높아 즉각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만209명(11.9%)으로 집계됐다. 예방적 중재가 없으면 위기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생도 1만4,685명(17.1%)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학교도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즉각적·예방적 중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결정, 학교 차원의 중재 지원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기구로, 학교관리자 부장교사 담당교사와 학부모 의사 행동중재전문가 등 교내외 인사로 구성된다. 가이드라인의 단위학교별 '준비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행동중재지원팀이 교사와 학생의 안전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행동 우려 학생을 선정하면, 학교는 해당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에 행동 중재 계획을 포함하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의 특수교육 분야 조항에 '교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개별화 교육 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지원팀은 행동 중재가 필요한 상황별 지원 절차 등 학교 차원의 전반적 중재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심리안정실' 확대 설치 방침도 밝혔다. 심리안정실은 위기행동 학생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로 특수학교에 설치된 별도 안전 공간으로, 이를 지난해 기준 152개실에서 2027년까지 300개실로 늘린다는 계획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학교와 가정 간 연계를 강화해 위기행동 학생에게 일관성 있는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 학부모를 상대로 특별연수 과정도 운영한다.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올해는 5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하고 2027년까지 17개 시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교육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 중 행동 중재 전담교사 양성 및 배치 계획은 필요한 정책이라며 긍정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재 방안 수립, 공간 마련 등 구체적 조치를 대체로 학교에 넘기고 있어 학교와 특수교사의 부담만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