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만취 차량에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피의자, 강아지 안고 협조 안해"

입력
2024.02.04 15:42
음주운전한 20대 여성 현행범 체포
경찰, 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가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목격담도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사망 사고를 낸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A씨 외에 다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목격담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피의자가) 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고 앉아 있다가 경찰한테 협조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하면서 엄마랑 통화하겠다더라"며 "몇분간 실랑이한 후 수갑 차고 갔다"고 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피의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다"며 "사망한 운전자는 홀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며 제보를 요청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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