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연립·다세대 등기일도 표시

입력
2024.02.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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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소유권 미이전 거래 걸러내고
'로열동' 구분도 가능해져


정부가 앞으로 아파트 이외의 주택도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시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는 거래가 이뤄진 ‘동’까지 공개한다.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실거래가와 함께 표시되는 정보를 올해 체결된 계약부터 대폭 늘린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등기일을 공개하는 주택 유형을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한다. 아파트는 지난해 7월부터 등기일이 공개됐다. 실거래가를 높게 신고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달았던 탓이다.

아파트 실거래 정보에는 현재 공개하는 ‘층’에 ‘동’이 추가된다. 같은 단지에서도 조망이나 지하철역, 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시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흔히 말하는 ‘로열동’ ‘한강뷰’ 아파트 시세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여기에 매수자와 매도자도 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으로 종류를 나눠 표시한다. 공공기관이 감정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발생하는 시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서울과 경기 군포시 등 3곳에 소재한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또 상가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지번정보도 공개된다. 또 거래를 신고할 때는 기존 공동인증서에 카카오톡 등 민간 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차세대 시스템의 사전 테스트 등을 위해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설 연휴기간인 9일 오전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중단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컴퓨터(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오전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가능하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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