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9억 원을 내지 않고 숨어 지내던 한의사가 결국 감치(의무 위반자나 법정질서 위반자를 법원 명령에 따라 가두는 것)처분을 받아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2020년 세금체납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로 구금시설에 구속된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지난달 31일 한의사 윤모씨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관세·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사람을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에 가둘 수 있는 제도다. ①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②2억 원 이상의 세금을 ③3회 이상 ④1년 이상 체납할 경우 감치 대상이 된다. 집행은 법원의 선고 이후 검사가 지휘한다.
윤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꿀벌의 침)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자문료 등 수입 52억 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과 자산이 충분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세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게 과세당국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월 감치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2월 윤씨에게 감치 30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윤씨는 감치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도망다녔다.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면탈 혐의 고발장까지 접수한 검찰은 그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달 31일 윤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치 청구·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