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했다가 징계를 받은 방송사들이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또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MBC가 신청한 심의 기피 신청도 거부했다.
방심위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4곳(MBC·KBS·YTN·JTBC)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방송사들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등 윤 대통령 의혹을 다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방심위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역대 최고 중징계로, 방송국 재허가 심사 시 10점이 감점된다. 이에 방송사들이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이다.
MBC의 류 위원장 기피 신청도 기각됐다. MBC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 위원장의 공정한 재심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지난달 29일 류 위원장 기피를 신청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에게 해당 방송사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한 후 중징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일 심의에는 류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인 황성욱 상임위원만 참석했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되지만, 지난해 8월 야당이 추천한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해촉된 후 윤 대통령이 야권 추천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공석이다. 류 위원장 기피 신청 안건은 황 위원 혼자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기각 사유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MBC 등 방송사는 방심위 과징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