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를 위한 여야 합의가 1일 불발되자 노동계는 일제히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가 무산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2년 전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된 중대재해법은 부칙에 정한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가 이뤄진 며칠은 정치권력이 얼마나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벼이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난 기간”이라며 "이제야 비로소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유예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시키려는 정당은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유예안 추가 논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유예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당과 보조를 맞춰 중대재해법 유예를 요구해온 고용노동부에서는 당혹감이 감지된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투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며 산재 예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했었다. 다만 고용부는 유예안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법 집행기관으로서 중대재해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