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물 흘리고 깡마른 고양이, 위생상태도 엉망... 반려동물 카페 가보니

입력
2024.02.01 16:00
동물자유연대, 경기 화성시 반려동물카페 확인
비위생적 상태에서 어리고 아픈 동물들 발견
"허가제 전환 시급, 장기적으로 금지 필요"


지난달 19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시민으로부터 경기 화성시에 있는 동물전시업체(반려동물 카페)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다. 한눈에 봐도 배설물이 그대로 방치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가 금지돼 있는 6개월령 이하로 보이는 어린 동물들도 눈에 띄었고, 무엇보다 고양이들의 경우 대부분 마르거나 콧물을 흘리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어 보였다. 영업장 내 영업등록증과 개체별 정보도 게시되지 않았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화성시에 알렸다.

화성시 측은 해당 영업장을 점검하고 영업장 내 영업등록증 및 개체별 정보 미게시를 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에 과태료 30만 원 부과)을 내렸다. 화성시 관계자는 "동물들의 경우 기본적 백신 접종은 한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 건강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생관리나 은신처 제공 등의 경우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명확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따르면 전국 동물전시업체 수는 592곳에 달한다. 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야생동물 카페는 지난달 14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반려동물 카페는 상황이 다르다. 개나 고양이를 전시하고 체험에 동원하고 있지만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동물단체들은 야생동물이나 반려동물이나 전시, 체험에 동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려동물 카페의 경우 제대로 된 관리∙감독 체계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가 단기간의 영업정지 등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영업자들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영업을 지속해 왔다.

2022년에는 서울 마포구의 동물카페 주인이 전시하던 개를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카페는 이 사건 이전에도 11개 종, 70여 마리의 동물을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기르다 적발돼 서울시로부터 수차례 고발당했지만 벌금을 내는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물전시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야생동물이든 반려동물이든 살아있는 생명을 전시하고 체험에 동원하는 것은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므로 적합하지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관리감독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허가제로 전환하되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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