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로 정당민주주의 훼손"... 키맨 윤관석 징역 2년 실형

입력
2024.01.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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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윤, 돈봉투 조성 주도한 것 인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단순 현금 보관책을 넘어 범행 전반을 계획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돈 봉투가 실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도 전제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던 윤 의원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강 전 감사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치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설령 당대표 경선에서 그러한 관행이 있었더라도,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표를 매수할 목적으로 강 전 감사에게 현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뒤,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재판 과정에서 윤 의원은 "봉투엔 100만 원씩만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감사를 비롯해 이 전 부총장, 박씨 등 진술이 모두 "봉투당 300만 원"으로 일치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더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고서 전달 액수를 부풀려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윤 의원이 금품 액수, 대상, 방법 등을 결정하고 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재량이 있는 '중간자'로서 이를 다시 의원들에게 제공한 건 독자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에 관한 의혹도 모두 유죄로 결론 내렸다. "현역 의원 교부용으로 조성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 "사업가 출신 김모씨에게 5,000만 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받은 적 없다"는 강 전 감사 주장에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돈 봉투 사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구속 상태로 다음 달 2일 첫 재판을 앞둔 송 전 대표는 그간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묵비권을 행사해왔지만, 검찰은 "금권선거 범행의 최대 수혜자(당대표 당선)로서 최종 책임은 송 전 대표에게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돈 봉투를 받아 챙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윤 의원 등 재판에서 수수의혹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임종성∙허종식∙이성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