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국가무형유산 신규 조사 대상 종목에 소싸움을 선정한 것을 두고 동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재청은 최근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계획'을 확정하고 8개 종목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8개 종목에는 경상남도의 신청으로 소싸움이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선정된 종목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확정한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동물학대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소싸움은 동물학대라는 의견이 제기돼왔고 이에 공감하는 시민도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녹색당과 전북녹색당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9%가 소싸움 대회 예산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상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 지자체가 주관‧주최하는 소싸움은 동물학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단체는 또 혈세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소싸움 상설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으며 매년 소싸움대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수억 원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동물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하고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임으로써 이뤄지는 소싸움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는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미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서 열리는 나무로 엮어 만든 소를 어깨에 메고 맞부딪치는 놀이인 '영산쇠머리대기'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소를 직접 싸우게 하지 않아도 소싸움의 역사와 전통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청이 동물학대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면 두고두고 비난받을 일"이라며 "동물학대가 전통으로 포장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