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가 담긴 글을 잇따라 올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이 늘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3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런 범행에는 엄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ㆍ김해ㆍ대구ㆍ인천ㆍ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가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글을 올렸다. 제주경찰청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제주공항을 2시간 동안 정밀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다른 공항들을 겨냥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나머지 공항들에서도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전국적으로 막대한 경찰력 낭비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주소(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기고 범행 후 컴퓨터와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