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온라인 전송 확대

입력
2024.01.30 14:00
윤 대통령 "약 배송 제한 불편, 법 개정 노력"
환자 전원 시 의료기관 간 진료데이터 공유
개인도 본인 의료정보 조회·전송·활용 가능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국민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을 서로 공유해 주는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나고, 개인이 언제든 자신의 의료정보를 손쉽게 조회해 활용할 수 있게 인프라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디지털 의료ㆍ건강 정보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달 15일부터 보완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과 휴일(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이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 거주자에게까지 확대됐다. 제약이 사라지면서 이용자도 많아졌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 기준으로 보완 방안 시행일 이전 보름과 이후 보름을 비교하면 비대면 진료 건수가 4배가량 증가했다. 복지부는 성과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을 개선ㆍ발전시키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약품 배송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이용자 사이에선 진료는 비대면으로 보면서 정작 처방약은 약국을 찾아가 수령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을 설득하고 국회와 협의해 약품 원격 배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의료서비스 활성화로 새로운 민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 우선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에 연계된 의료기관이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전체 의료기관 3만9,118곳 중 참여 비율은 22%에서 24%로 올라간다. 기존에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영상 등을 출력물과 CD로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신청하면 병원이 환자 진료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는다. 환자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복처방이나 오진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진료의뢰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판독소견서 등 진료 관련 서류 70만 건, 영상 정보 38만 건이 공유됐다.

환자도 본인의 의료정보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3개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과 860개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 투약,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환자가 직접 조회해 저장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의료데이터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됐다. 현재 20만 명이 이용 중이다. 올해는 참여 의료기관을 143개 추가해 1,003곳까지 늘리고, 2026년에는 의료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디지털 의료정보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가 감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 안전과 편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투자 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