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청년, 국민취업지원 34세→37세까지 참여 가능

입력
2024.01.30 11:50
취업지원+생계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군 복무로 인한 취준 공백 감안해 연령 상향
취준하면서 알바해도 수당 받게끔 기준 완화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앞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이 기존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로 늘어난다. 구직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결혼 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을 판단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산입하게 된다. 군 복무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다. 기존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은 18~34세였으나, 현역·부사관·장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해 최장 37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웃도는 돈을 벌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 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 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 원인 반면, 아르바이트로 60만 원을 벌면 수당을 못 받아 60만 원이 소득의 전부가 된다.

정부는 이런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올해 기준 133만7,000원)에서 소득을 차감한 차액만큼, 월 단위 지급액 한도(1유형 기본 월 50만 원) 내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액이 한도보다 많으면 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예시로 든 월 60만 원을 버는 아르바이트생 참여자가 1유형 대상자라면, 총소득이 110만 원(근로소득 60만 원+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기본 월 50만 원에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씩 추가 수당을 최대 반년까지 받을 수 있다. 2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할 때 수당 15만~25만 원을 받고, 이후 직업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월 28만4,000원씩 최대 반년까지 받게 된다. 두 유형 모두 참여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이라면 취업 성공 시 수당을 최대 15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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