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피습 사건 피의자 구속 기소

입력
2024.01.29 15:46
"수시로 칼로 찌르는 연습"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사전에 목 부분을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하는 등 범행을 도운 지인 A(75)씨에게도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네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보고,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는 과도를 숫돌에 갈아 책장 등에 찔러 보았으나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해 등산용칼을 범행도구로 선택했다”며 “확실한 살해를 위해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고 설명했다.

범행동기에 대해 김씨는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박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