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8억 빼돌려 가족 외제차 리스비용 낸 대부업 대표

입력
2024.01.29 12:00
금감원, 대부업체 특별점검 진행
횡령·배임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가족들의 외제차 리스비용 등으로 사용한 대부업체 대표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10개 대부업체 대상 특별점검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회사자금 약 28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B씨는 이를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과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또 B씨는 A사의 관계사 C사에 4억 원을 빌려준 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돈을 회수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업무상 횡령)와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다. 이에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전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 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안하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