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중대재해법 27일 시행, 알바생도 기준에 포함되나요?

입력
2024.01.28 19:30
8면
고용부 '중대재해법' Q&A 자료 공개
산업안전 대진단 29일부터 이용 가능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해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시행됐다. 해당 사업주는 법률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어겼는데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시행 첫날 주유소, 미용실, 제과점, 음식점 등을 살펴봤다"며 "대부분 법 내용과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었고, 중대재해를 본인들과 관계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는 예고 없이 온다는 것, 결국 최선을 다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중대재해가 빈발한 중소 제조사와 건설사는 물론 직원을 5인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용부의 설명을 질의응답으로 재구성했다.

-중대재해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되나.

"법의 핵심은 사업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어기고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건설 현장이나 대기업뿐 아니라 식당·카페·미용실 등 자영업자도 해당되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개인 사업주도 해당되고, 업종과 무관하다. 제조·건설업에 비해 숙박·음식점업은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지만 사고가 없지 않기에 음식점·제과점 점주 등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따지나.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원도 포함인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따르면 된다.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아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배달원은 식당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2,000만 원짜리 건설 공사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

"공사금액 50억 원 이하 건설 분야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됐다 27일부터 금액 제한이 없어졌다. 다른 업종과 똑같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되나.

"그렇지 않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다했다면 중대재해가 생겨도 처벌되지 않는다.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를 하던 직원이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숨지는 사고처럼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직 준비를 못한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해 전 직원이 알 수 있게 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한 뒤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일터 내 안전과 관련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 등도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홈페이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 하기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된다."

-영세 업체가 도움을 받을 방법이나 정부 지원은 없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산업안전 대진단'에 29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 진단을 통해 10개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항목에 대해 각 사업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대표번호 1544-1133)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네 음식점·제과점 등의 자영업자도 '전담조직'이나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둬야 하나.

"상시근로자가 5~49명인 기업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다. 안전 전문인력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49인 사업장 중 제조업·임업·하수·환경·폐기업 5개 업종에 한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돼 있다. 다른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다. 다만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두고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나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