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줄 공사대금을 빼돌린 50대 현장소장

입력
2024.01.27 11:10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공사대금을 빼돌린 50대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에 줘야 할 공사비 8,6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2021년 1월까지 34회에 걸쳐 5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역 곳곳에서 공사를 따온 뒤 시공사 명의로 공사 계약을 맺고 현장소장을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A씨 계좌에 입금했으나, A씨는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사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피해를 입은 회사가 A씨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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