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D-1…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노동계 “유예 시도 경계”

입력
2024.01.26 16:45
이정식 장관, 전국 지방노동청장 긴급 소집
"내주부터 83만여 중기 전체 안전 진단 시행"
민주노총 "법 시행에 정치적 거래 용납 못 해"

“그동안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산업현장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적극적인 제도 정착 의지를 밝혔다.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법 위반에 대한 엄정 수사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청장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확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2년 유예 개정안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 법이 예정대로 전면 시행되면서다. 앞으로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83만7,0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선다. 이 장관은 “냉정하게 스스로의 안전 수준을 짚어보는 것은 중소기업이 안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역량이 낮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8만여 개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ㆍ기술지도ㆍ시설개선에 나선다. 인건비 때문에 안전보건전문가 고용 의무 이행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들이 공동으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장관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엄정한 법 집행 의지도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깝게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2.4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법을 적극 알리고 밀착 지원하라”며 정책 홍보도 강조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정치권의 추가 유예 움직임을 경계했다. 여야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까지 중대재해법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다. 민주노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적용은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우선 임무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법을 훼손하려 획책하는 정치권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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