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25일, 노동계는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유예를 추진해온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 통과가 무산된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자본의 이윤추구에 내몰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민주노총도 "다행히 법은 확대 시행되지만 시행 직전까지도 개악을 시도한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합의와 절충을 운운하며 동조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입법이 좌절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법 정착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바로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 모두가 희망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된다"고 밝혔다. 제조업 등 특정 분야의 근로자 20~49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하는데,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돕겠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1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이 급증하면서 고용부 수사 업무에 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단순 계산하면 수사 건수가 2.4배가 늘어난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현재 133명인데, 여기에 15명은 순수 증원, 23명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