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김상교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25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 이사인 장모씨에게 끌려나가자 10여분간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폐쇄회로(CC)TV 등에 나타나는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는 당심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추행 사실이 클럽으로부터 사후 조작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는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클럽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가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후 '버닝썬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다. 버닝썬 클럽 실소유주로 알려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는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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