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아파트 옥상 임차료를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기지국)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이동통신사 3사(SKT·KT·LG유플러스)와 SKT의 자회사 SK ONS에 과징금 199억7,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KT 86억600만 원, LG유플러스 58억700만 원, SK ONS 41억3,500만 원, SKT 14억2,800만 원 등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아파트나 건물의 옥상 등을 빌려 중계기와 같은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이때 생기는 임차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정한다. 통신사가 낸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의 수입으로 잡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임차료 수입과 입주민 관리비 부담이 연동되는 구조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1년 4G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기지국)를 경쟁적으로 임차하기 시작했다. 위치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임차 비용은 급증했다. 치솟는 임차료에 통신사들은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13년 3월 각 회사의 담당자 50여 명이 경기 과천시 관문체육관에 모여 ‘막걸리 회동’을 갖고 함께 임차 비용을 낮추기로 합의한 것이다. 3사가 공동 대응하는 상시 협의체도 만들었다. 이들은 당시 이 협의체를 ‘태스크포스(TF)’라 했다가, 2016년부터 ‘어깨동무’라고 불렀다.
담합은 체계적이었다.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은 곳이 생기면 이를 ‘고액국소(高額局所)’로 지정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수준과 인하폭을 함께 결정했다. 고액국소 기준은 임차료 금액 상위 10% 이상, 임차료 월 500만 원 이상 등 다양했다. 2016년 3사가 정한 고액국소 수는 총 5,300여 개, 담합 기간 관리한 고액국소는 총 8,500개에 달했다. 이들은 각 지역을 동·리 단위로 세세하게 나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고, 4G·5G 장비를 기존 장소에 추가할 때 지불해야 할 임차료도 상한까지 담합했다.
이렇게 통신 3사가 6년 3개월 동안 담합한 결과, 고액국소 계약 건당 평균 임차료는 2014년 558만 원에서 2019년 464만 원으로 94만 원이 인하됐다. 신규 계약의 경우 202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40만 원 낮췄다. 그만큼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입주민협의회에서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3사가 임차료를 낮춰달라고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설비를 다 철거한 사례도 있었다”며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 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고 말했다. 통신 3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