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 치안감 영장심사서 "사실과 달라"

입력
2024.01.25 14:14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형사 사건 브로커’로 성모(62·구속 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 A(59)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A 치안감은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저에 대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승진 청탁을받았는지, 성씨와 무슨 관계인 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그는 "법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만 짧게 답했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22년 1월 광주 한 식당에서 성씨를 만나 현직 경감 B씨에 대한 승진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받아왔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뒤 A 치안감은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성씨에게 금품을 건네며 자신의 승진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B 경감에 대해서도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함께 진행됐다. B 경감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씨로부터 수사 또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검찰수사관 및 전·현직 경찰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20여 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검찰수사관 1명과 전·현직 경찰 7명 등 8명을 구속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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