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자금으로 태국 저가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서 우선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에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지급보증 결정,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타이이스타젯 설립 당시 이스타항공 자금 상황을 보면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70여억 원의 자금을 투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하는 데 피고인들을 포함한 극소수만 참여해 경영진, 관련 실무진이 배제된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전환사채를 넘겨 28억2,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선 "사건 당시 전환사채의 객관적인 가치를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박석호는 태국 내 항공사 설립이라는 목적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스타항공의 이익은 외면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배임 과정에 최종적 의사결정 권한은 이상직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