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명절인 설이 얼마 안 남았다. 안타깝게도, 이 순간 북중 국경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앉아 있는 2,000여 명의 탈북난민들은 강제북송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들은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 강제 결혼, 강제 노동 등 반인륜적 범죄를 당했지만 보호는커녕 조만간 북한으로 강제이송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에 의하면 임신한 여성은 태아가 중국 피로 오염되었다면서 강제 낙태를 당하고, 탈북민 중 기독교인들을 접촉했거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밝혀지면 정치범으로 분류돼 비밀리에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다고 한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표방하는 ‘인류 공동의 선’을 실현하여 국제법, 자국법, 인도주의 원칙으로 탈북난민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이는 유엔난민기구와 국제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에 탈북민 접근을 허용하고 실효적인 난민 심사 절차와 탈북난민보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최근 이뤄진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중국 심사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과 이사회 권고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 수준으로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임무임을 명심해, 탈북민 담당팀을 임시조직이 아닌 정식 직제화하고 명칭 변경과 함께 역할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탈북인 강제북송 시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중국을 제소하고 강제북송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미얀마 로힝야족 제노사이드 사건’의 예와 같이 북한 및 중국의 행위가 ‘제노사이드 범죄’이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는 사실과 북한의 국가범죄 증거가 제시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낸다면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 근거가 생기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센터와 박물관을 홀로코스트 박물관, 아파르트헤이트 박물관 같은 글로벌 수준으로 추진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민들의 삶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공감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외교부와 협업해 중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기구 등과 마주 앉아 재중 탈북난민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탈북난민의 한 가닥 생명줄이고 희망이다. 지금은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