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폐가된 농촌 빈집 철거

입력
2024.01.28 10:00
1년 이상 방치 385가구, 철거 100만 원 지원

경북 성주군이 장기간 방치돼 폐가가 된 빈집을 철거하는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을 철거하면 사업자 당 100만 원씩 보상금을 지원한다.

28일 성주군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감소 등으로 마을마다 1년 이상 방치되거나 폐가된 빈집이 385가구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군은 다음달 29일까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농촌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등 정비신청을 받는다. 군은 매년 35~40가구 정도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해당 읍·면 산업안전팀 또는 허가과 건축관리팀에서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인구감소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 주민 안전과 경관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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