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 최초로 완전무인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의 연중무휴 운행이 허가된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시가 지난달 주 당국을 상대로 운행 확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너럴모터스(GM)의 로보택시 크루즈가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낸 뒤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극에 달하자 운행 확대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택시가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가 지난해 8월 크루즈·구글 웨이모의 샌프란시스코 시내 연중무휴 운행을 허가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 냈다. CPUC의 결정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세계 최초의 로보택시 24시간 주행 도시'가 된 지 4개월 여 만이다. 당시 CPUC는 안전 등을 우려하는 시의 반대에도 샌프란시스코를 자율주행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로보택시 운행 확대를 의결했다.
이번 소송의 타깃은 사실상 웨이모다. 크루즈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 24시간 주행 허가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크루즈는 작년 10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옆 차선으로 튕긴 여성을 그대로 덮쳐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이 사고 이후 크루즈는 주요 임원들을 내보내고 기술 실험을 중단했다.
법정에서 시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샌프란시스코는 로보택시가 제한된 곳에서 제한된 시간에만 운행되던 지난해 8월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WP는 "(시가 승소하면) 주 당국이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다시 개발하기 전까지 웨이모는 운행 확대에 나설 수 없다"며 "자율주행차 산업에 큰 타격"이라고 했다. 또 "이는 로보택시를 시험 운행 중인 텍사스, 네바다 등 다른 수십 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