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10년 만에 폐지가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구입 시 제공되는 공시 지원금을 제한하고 보조금을 규제해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 법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이통사와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장 과열이 되풀이됐고,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줄고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단통법 폐지는 법률 개정사안으로 실제 폐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