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받는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국내 첫 사례

입력
2024.01.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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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

경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 판결 전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첫 사례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부터 법원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수사 중 스토킹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조치만 가능했지만,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피해자는 알림 문자를 받고,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 사건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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