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비교적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두고 생명보험사들의 판매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나머지 보험사를 대상으로는 서면 점검을 진행한다.
올해 들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5년 또는 7년 납입하고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130% 넘게 환급해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매월 100만 원씩 7년간 납부하면 총보험료는 8,400만 원이 되는데, 이후 3년 동안 보험 계약을 더 유지하고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이 보험료의 1.3배인 1억920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품을 출시한 회사만 신한라이프(135%),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130.5%) 등에 이른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환급률을 높이는 이유는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 17) 도입에 따라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단기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가입자 유치 경쟁이 펼치면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 보장성 보험인 단기납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매우 적다는 점을 알리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통 이런 상품은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다. 또한 환급 시점에 보험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대규모로 몰릴 경우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에도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되자 5년 및 7년 시점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지도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