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해 7월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한 군위군의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역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6개월 만에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대구시 조사 결과 투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군위군 전체 면적에서 약 70%인 423.9㎢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호재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수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최대 5년간 지정되며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을뿐더러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대구시는 군위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인 데다 지난해 7월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외지인의 투기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군위군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군민들은 전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기 예상지역만 한정해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조정에 들어갔고, 지난 11일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되는 면적은 군위군 전체의 70%인 423.9㎢이며, 읍•면별로는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4㎢이다. 삼국유사면은 전체가 해제됐다. 군위읍은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 우려가 있어 해제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역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계속 조사해 투기적인 거래가 보이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면 다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향후 땅값이 안정되면 단계적으로 풀어 갈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며 투기 우려 지역을 조정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도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