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준 혐의를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의 보석 청구를 19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주거 제한과 관련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과 법정에 나섰거나 채택된 증인들과 연락도 하지 말라고도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받은 뒤, 약 200억 원대 부동산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또 2019~2021년 특검 재직 시절 화천대유에 재직 중인 딸을 통해 약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1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자료가 다 압수돼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며 "구속 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