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150억 요구는 사실과 달라"... 법원, 막걸리 업체 대표에 징역형

입력
2024.01.19 12:1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가수 영탁(41·본명 박영탁)이 계약금으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막걸리 업체 측 주장을, 법원이 허위사실로 인정하며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사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내렸다.

이들은 '영탁막걸리'를 제조·판매하던 중 영탁 측과 상표권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지사장 조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영탁 측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백씨 등은 2021년 7월 "영탁이 1년에 50억씩, 3년 계약금으로 150억을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메일로 전송했고, 언론은 이를 보도했다. 그러나 영탁 측은 이러한 사실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월 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경찰에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양측의 주장을 판단한 재판부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상표권 사용여부, 사용조건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재계약이 불발에 그쳤을 뿐"이라며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은 없다"고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피해자들이 예천양조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갑질을 했던 것처럼 언론에 공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대중들로부터 도덕성과 관련한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가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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